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고용24에 접속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청년 채용 관련 서류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관할 고용센터나 지정된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전에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입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상한이 만 39세까지 연동 적용됩니다. 또한,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기업의 경우,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8개월 이상 재직 시 480만원 추가 지원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취업애로청년 지원 대상 청년으로 인정
    기업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 특정 업종의 5인 미만 기업 포함 지원 대상 기업으로 인정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임금 체불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여 사후 지급되며, 기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지만, 고용 유지의 안정성을 유도하는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720만 원 지원
    유형 2 빈일자리 업종에서 18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본 720만 원 + 추가 480만 원, 총 1,200만 원 지원
    조기 지급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 6, 12, 18, 24개월차에 지급 지급 시기 조정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지급 방식 분기별 신청에 따른 사후 지급 기업 계좌로 입금
    청년 혜택 고용유지 확인서 발급 시 정책 가점 등 부여 기타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혜택 제공 가능



    ✅ 유효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청년 채용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참여 신청은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한과 고용 유지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결과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및 심사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4~6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도 안내됩니다. 만약 심사 상태가 '보완 요청'으로 표시된다면, 요청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급 일정은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다른 정부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인건비 직접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청년 채용 후 언제까지 참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채용 후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지원금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고용24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내역과 심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안내되며,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