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로 힘든 서울 청년들을 위한 희소식! 서울시 청년수당이 2025년에도 여러분의 꿈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은 물론,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까지 제공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수당은 무엇인가요?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개개인의 니즈에 맞춘 강점진단,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책 유형: 복지.문화
- 주관 기관: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관
-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6월 ~ 2025년 12월
- 지원 규모: 20,000명 내외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1.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2.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수당은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 원칙 (클린카드 기능 적용)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업종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사용이 허용되는 특정 항목 (계좌이체만 가능)
아래 항목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좌 이체가 허용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주거: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 생활·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 교육: 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필요한 증빙 서류:
- 전·월세비: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공과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대출 납부 (주거/학자금):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현금 사용(계좌이체) 증빙자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 불가 항목 및 제한 업종 (클린카드 적용)
다음과 같은 용도로는 청년수당을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개인 재산 축적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등)
- 유흥/사행 목적: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 현금 흐름 확인 불가: 타 계좌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증빙 어려운 현금 사용: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 등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
※ 해외 결제는 불가하며,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사용 적발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3.1. 기본 자격
- 연령: 만 19세 ~ 34세 서울 거주 청년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 학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예정)자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단기근로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청년 (20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기근로자 증빙: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자료(예: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2. 참여 제한 대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및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 사업 참여 중인 자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이력자 (생애 1회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4.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및 일정
4.1. 신청 절차
모든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오프라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 접수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2. 심사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2025년 7월 7일(화) 18:00 (예정)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 교육 이수
- 청년수당 전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미개설 시 최종 미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2025년 7월 29일(화) (예정)
- 매월 29일 지급이 원칙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
4.3. 제출 서류 (원본 스캔본만 인정)
화면 캡쳐본, 컴퓨터 화면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단기근로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증빙용)
- 만 35~37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명확히 확인 가능한 서류)
5.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채널을 이용해 문의하세요.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게시판
- 카카오톡 상담: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