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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기변동,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거나 휴업·휴직 조치를 시행한 경우, 휴업수당 및 임금 일부를 지원받아 인력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고,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사업장 정보를 등록합니다. 휴업·휴직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와 휴업·휴직 증빙서류(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휴업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③ 우편 및 팩스 신청: 고용센터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일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이 됩니다.
✅ 대상 조건
① 사업주는 휴업·휴직 기간 동안 평균 3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조치 결과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과반수 노동자 의견 수렴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휴업·휴직 | 평균 30%↑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업 | 휴업수당의 최대 90% 지원 |
근로시간 단축 | 30~50% 단축 | 단축 임금의 50~70% 지원 |
청년 고용 장려 | 만 15~29세 신규고용자 포함 | 지원비율 추가 10% 우대 |
중소·중견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지원 비율·기간 연장 혜택 |
대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기본 지원 비율 적용 |
✅ 지급 금액
① 휴업수당: 근로자 평균 임금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조치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② 근로시간 단축수당: 단축한 임금의 50~70%를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높을수록 지원 비율이 상향됩니다.
지급 구분 | 지원 비율 | 상세 내용 |
---|---|---|
휴업수당 | 최대 90% | 근로자 평균임금 기준 |
단축수당 | 50~70% | 단축비율 따라 상이 |
청년 추가우대 | +10%p | 만 15~29세 신규 고용 |
중소기업 | +10%p 추가 | 소규모 사업장 우대 |
상한액 | 휴업수당·단축수당 포함 최대 1일 66,000원 |
✅ 유효기간
① 고용유지 조치 시행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치 연장 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코로나19 등 특별 상황에는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③ 신청 기한은 조치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① 온라인 확인: 워크넷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정보시스템에서 ‘지원금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내역과 승인 여부 및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오프라인 확인: 지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로 접수 상태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통보 방식: 승인 결과 및 지급 예정일은 사업주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안내되며, 입력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또는 휴업 조치를 사전에 계획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2. 신청 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 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초과 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에 조속히 상담을 접수해야 합니다.
Q3.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심사·계산 등을 거쳐 통상 1~2개월 내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승인 후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고용유지 조치 중 일부 인원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선정 기준이 명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 동의가 필수입니다.
Q5.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나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또는 단축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 결과를 증빙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6.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지원 대상이 되나요?
예, 상시근로자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은 제외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