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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령 인력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업 내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기업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령 근로자 채용 및 근무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고용 형태에 따른 증빙이 필수이므로, 사전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고용센터 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접수 방식이나 제출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권장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고용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지역별 지원정책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인건비 절감 및 고령자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정규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근 1년간 고용보험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이미 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부당 해고 후 재고용하거나 허위 채용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인건비 전액을 해당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제한되므로, 실질적인 고용 유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정규직 채용 | 60세 이상 근로자 정규직 신규 채용 | 월 최대 40만원 지원 |
계약직 연장 | 1년 이상 근속 계약직의 재계약 | 재계약 시 월 최대 30만원 지원 |
고용 유지 | 60세 이상 근로자 지속 고용 |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 |
지자체 연계 | 지자체 고령자 고용지원사업 동시 참여 | 지자체별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산업별 특화 | 제조업·서비스업 등 고령친화 직종 | 추가 지원 최대 10만원 가산 |
✅ 지급 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고용 기간, 그리고 사업주의 고용 유지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월 최대 40만원까지, 계약직 재계약 또는 고용 유지의 경우에는 월 20만원~30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고용 형태에 따라 인건비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며, 사업주의 실제 고용 의지가 반영된 자료를 통해 산정됩니다.
지급 기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용 유지가 확인되면 다음 달 중 해당 월분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산업별 특화 인센티브 또는 지자체 연계형 추가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 기간이나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조업체가 숙련 고령 인력을 장기 고용하여 월 40만원씩 6개월간 총 2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분류/유형 | 지급 조건 | 지원 금액 |
---|---|---|
정규직 신규 채용 | 60세 이상,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40만원 x 6개월 = 최대 240만원 |
계약직 재계약 | 1년 이상 근속 후 재계약 | 월 30만원 x 6개월 = 최대 180만원 |
고용 유지 | 기존 근로자의 고용 지속 시 | 월 20만원 x 6개월 = 최대 120만원 |
지자체 연계 | 지자체 협약에 따른 참여기업 | 지자체별 월 10만원~20만원 추가 |
특화 직종 | 고령자 우대 직무(경비, 시설관리 등) | 기본금 외 월 10만원 인센티브 |
✅ 유효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유효하며, 이후 재신청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말일 고용 상태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유지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개시일은 신청 승인 후 고용관계가 확인된 달부터이며, 이때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근로일수, 근로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유효기간이 산정됩니다. 기업은 근로계약 및 출근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효기간 내 모든 월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 근로자를 계속 고용 중이며 고용보험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이직률이 낮은 기업은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은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구조이므로 모든 기업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 서비스' 메뉴 내 '지원금 신청 현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및 지급 예정일, 지급 금액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업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의 문자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확인서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이 지난 경우에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단기 알바 형태도 지원 대상인가요?
A1. 지원 대상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단기 알바로 분류되는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기존 근로자가 올해 60세가 되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60세 도달 이후 일정 기간 내 정규직 전환, 재계약 등의 고용 유지 조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고용과 연계된 근로계약 변경이나 고용조건 변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3. 동일 사업장에서 고령 근로자 5명을 고용했을 경우 모두 개별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사업주는 고령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나 예산에 따라 지급 총액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도 인원별로 각각 요구될 수 있습니다.